울산광역시 특성화중학교 지정·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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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권용필 | 등록일 | 22.04.28 | 조회수 | 24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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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2 - 243호 「울산광역시 특성화중학교 지정·운영에 관한 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 2022년 4월 22일 울산광역시교육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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