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출결상황(결석 처리) 관리 | 2021.05.20. | 교무기획부 정인영 |
| 근 거 | | | | | | | 1. 2021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요령 관리지침(교육부훈령 제365호/출결상황 별지 제8호 다항) 2. 2021학년도 초등 원격 및 등교수업 출석·평가·기록 지침(교육부 학생관리과 2021.1.28.) |
| 목 적 | | | | | | | 1. 2021.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출결상황 관리에 관한 내용을 준수하고자 함. 2. 오류를 범하기 쉬운 출결상황에 관한 내용을 담임교사가 정확하게 관리하고 기재하기 위함. |
| 운영 방침 | | | | | | | 1. 출결 및 결석 처리에 관한 내용을 학교홈페이지를 통하여 학생, 학부모에게 안내함. 2. 학교 단위에서 결정할 내용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, 연수를 통해 안내함. |
1. 수업 일수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평」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. 2. 출석 미인정 결석 구 분 | 결석 사유 | 제출 서류 | 비고 | 결재라인 | 질병 결석 | ? 1~2일 질병으로 인한 결석 시 | ? 결석계와 처방전 - 또는 학부모 의견서, 약봉투 | ?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| 담임-교무 | ? 3일 이상 질병으로 인한 결석 시 | ? 결석계와 의사소견서 - 의사 진단서나 진료 확인서 | ?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| 담임-교무 | ?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| ? 기저질환(천식, 아토피, 알레르기, 호흡기질환, 심현관 질환 등)을 가진 학생이 미세먼지로 결석한 경우 | ? 결석계와 의사소견서 - 의사 진단서나 진료 확인서 | ?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※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 학기별 1회 제출 가능 | 담임-교무 | ? 만성질환을 가진 학생이 결석한 경우 | ? 환경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학생이 결석한 경우 | 미인정 결석 | ?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(태만, 가출, 고의적 출석 거부 등) | ? 결석계 ? 학교폭력관련 미인정 결석은 사유 입력 | 담임-교무 | ?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31조(학생의 징계 등) 제 6항의 가정학습기간 | ?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허가 기간을 초과한 결석 | 기타 결석 | ? 부모, 가족봉양, 가사조력,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결석한 경우 | ? 결석계 ? ‘특기사항’에 사유 입력 | 담임-교무 | ?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- 학원수강,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,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| 장기 결석 | ? 7일 이상 같은 종류로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 ※ 개인정보보호가 필요한 질병일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유를 입력하지 않을 수 있음. | ? 결석계, 담임확인서 ? 장기결석관리대장 작성 ? ‘특기사항’에 사유 입력 | 내부결재 (학교장) |
3. 출석 인정 결석 | 사 유 | 비고 | 1 | ? 지진, 폭우, 폭설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(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) | ? 내부결재(담임-교무-교감) ? 의사 소견서 첨부 | 2 | ?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,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, 훈련 참가, 교환학습 | ? 내부결재(담임-교무-교감) ? 대회참가공문 확인서 | 3 | ?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(연간 14일-공휴일, 방학, 재량휴업일 제외) ※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적용 : 가정학습 포함 연간 56일 이내) ※ 체험학습 1일전 신청(긴급시 당일 신청 가능, 사후 신청 금지) | ?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? 담임-교무(교무실 보관) | 4 | ? 초?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(학생의 징계) 제1항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, 사회봉사, 특별교육 이수 시간 | ? 내부결재(담임-교무-교감) ? 관련 공문 확인서 | 5 | ? 초?중등교육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상담,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| ? 내부결재(담임-교무-교감) ? 관련 공문 확인서 | 6 | ?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| 대상 | 일수 | 구분 | 대상 | 일수 | 결혼 | ?형제, 자매, 부, 모 | 1 | 사망 | ?부모, 조부모, 외조부모 | 5 | ?증조부모, 외증조부모 ?형제·자매 및 그의 배우자 | 3 | 입양 | ?학생 본인 | 20 | ?부모의 형제·자매 | 1 |
※ 재량휴업일, 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※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. | ? 결석계(경조사체크) ? 관련 서류 첨부 ? 담임교사 서면 또는 유선 확인 | 7 | ?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| ? 내부결재(담임-교무-교감) ? 결석계 및 관련 확인서 | 8 | ? 학교폭력사안으로 인해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| 9 | ? 경찰청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로 결석하는 경우 | 10 | ?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(월 1일) | ? 결석계 및 학부모 의견서 |
4. 코로나 19 관련 원격 · 등교수업 출결 처리 대상 학생 | 등교수업 미참여 | 원격수업 미참여 | 비고 | 일반 학생 | ? 단순 미참여 | 결석 | ? 결석 또는 결과 처리 * 결과(1시간 단위 결석) | ? 2021. 원격수업 운영 계획에 의함. | ? 실시간 쌍방향 | | ? 결과 처리 - 접속 불량 고지한 경우, 3일이내 대체학습 제출 시 출석 인정 | ? 콘텐츠 활용 과제 수행 수업 | | ? 결과 처리 - 3일내 수강완료 또는 과제 제출 시 출석 인정 | 등교중지대상학생 | 출석 인정 | ? 출석 인정 <원격수업참여시 출석> | ? 내부결재(담임-보건협조-교무-교감) ? 관련 서류 첨부 |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학생(가정학습) | 출석 인정 | ? 출석 인정 <원격수업참여시 출석> | ? 현장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|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학생 | 출석 인정 | ? 출석 인정 <원격수업참여시 출석> | ? 내부결재(담임-보건협조-교무-교감) ? 접종확인서(방문확인서) | ? 등교중지 대상 학생 : ①확진 받은 학생, ②격리 통지 받은 학생, ③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거나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, ④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(증빙서류) ? 고위험군 학생 : 의사의 진단서(소견서)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 및 장애를 가진 학생/코로나 심각 경계 단계 시 출석인정결석, 관심-주의 단계시 질병 결석 ? 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 : ①교외체험학습 ②학교 규칙에 의거 연간 14일까지 허용(휴일 제외), ③ 허가 일수 초과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됨, ④코로나19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인 경우 가정학습으로 신청가능 하며 연간 56일까지 체험학습 인정됨 |
붙임 : 출석 관련 각종 양식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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